윤흥수의 작업환경과 실내환경 칼럼 001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공방을 보면서]

 

서울행정법원이 6월 23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숙영,황유미씨 2명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3자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 론을 통해 7월 1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발 병과 근무 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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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작업환경 을 작업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할 것 이다.

 

 

 

 

근 30여년 동안 다양한 작업환경을 접해 오면서 느낀점은

사업주는 작업자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서 작 업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위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생산 설비를 구성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군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과 유기용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는데 특히 첨단IT기업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물을 최소화 하기위해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티클(미세먼지)만을 제어할뿐 생산공정상 발생되는 공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 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설비는 인,허가상의 최소한의 설비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생산설비로 봐야 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현황이 이럴진대 이하 중소기업들의 작업환경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도 이젠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몇 년전 자동차 부품제조 모업체의 작업환경개선 환기설비를 시운전 하였을때, 640평 되는 공장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절삭유에 의해 희뿌연 연무가 공장 전체를 뒤덮자 작업자들이 더 이상 못견디겠다고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환기설비를 가동하면서 개선효과를 측정 하였는데, 규정이 5mmg/m3 이었지만그때 측정업체의 결과는 그 절반도 안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규정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였는지, 사업주를 위한 것이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던 사례에서 보듯, 산업화를 시작 할 때 규정된 불합리한 규정들은 이제는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의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바이오,환경,에너지,나노부분에서의 융,복합 신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때, 그와 걸맞는 작업환경을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나은 생산성을 이룰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이 쾌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현 했을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7월14일 MBC 뉴스데스크

                7월14일 국민일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100명에 육박할 듯" - 오마이뉴스

                    doope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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