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별․년도별 투자소요(정부)
◦ 2차 기본계획 기간(2009~2013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역량 발전 및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40개 세부 추진과제 이행에 1,142.5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가 800.3억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며, 이중 638억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투자
- '07년 기 수립된 석면 및 라돈관리대책 추진, 미생물 실태조사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를 위해서도 119.3억원 투자 예정
- 환경성 질환 관리 등 건강영향 사전관리를 위해 140억원
◦ 년도별로는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40개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 추진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1,142.5억원 중
- '09~'11년까지 947.4억원, '12~'13년까지 195.1억원 투자
< 부분별․년도별 투자소요 >
( 단위 : 억원 )
사업 구분 |
년도별 투자 소요액 | ||||||
총계 |
'09 |
'10 |
'11 |
'12 |
'13 | ||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역량 발전 |
공기질 관리 선진화 |
800.3 |
174.3 |
281 |
280 |
35 |
30 |
오염원 관리 확대 |
46.8 |
7.8 |
9 |
12 |
10 |
8 | |
환기․공기정화설비 관리체계 구축 |
17.5 |
0.5 |
5 |
5 |
7 |
0 | |
건축물 전생애 관리 |
10.5 |
0.5 |
4 |
4 |
2 |
0 | |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
119.3 |
19.3 |
30.5 |
26.5 |
22.5 |
20.5 | |
건강영향 사전관리 |
140 |
24 |
28 |
30.5 |
30.5 |
27 | |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 |
8.1 |
1.4 |
1.8 |
2.3 |
1.8 |
0.8 | |
총계 |
1142.5 |
227.8 |
359.3 |
360.3 |
108.8 |
86.3 |
※ 동 투자계획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확충
◦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항목, 요율 등의 현실화를 통해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확충
□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조성추진 및 적극 활용
◦ 유독물에 대한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 재원조성을 통해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조성 추진
◦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중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석면 배출시설 부담금을 신설, 석면피해 대책기금 조성
◦ 석면관련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성 석면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 추진
-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출자금 부가
|
< 일본의 기금마련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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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분담 ◈ 전체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징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과 - 사업주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석면과 관련이 깊은 사업주는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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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에
2009년~2013년까지 8.1억원이 투입되고,
올해(2010)와 내년(2011)사이에 절반인 4.1억원이 집행 된다는 점 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까지 기본적인 실내공기질 제도와 기술기반 강화를 거의 끝낸다는 것이지요.
암튼, 앞으로는 부지런한 학습만이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형성될 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제대로된 사업으로 발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와 관련법과 제도가 준비된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시는 계기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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