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별․년도별 투자소요(정부)

2차 기본계획 기간(2009~2013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역량 발전 및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40개 세부 추진과제 이행에 1,142.5억원이 소요

분야별로는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가 800.3억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며, 이중 638억원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투자

- '07년 기 수립된 석면 및 라돈관리대책 추진, 미생물 실태조사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를 위해서도 119.3억원 투자 예정

- 환경성 질환 관리 등 건강영향 사전관리를 위해 140억원

년도별로는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40개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 추진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1,142.5억원 중

- '09~'11년까지 947.4억원, '12~'13년까지 195.1억원 투자

< 부분별․년도별 투자소요 >

( 단위 : 억원 )

사업 구분

년도별 투자 소요액

총계

'09

'10

'11

'12

'13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역량 발전

공기질 관리 선진화

800.3

174.3

281

280

35

30

오염원 관리 확대

46.8

7.8

9

12

10

8

환기․공기정화설비 관리체계 구축

17.5

0.5

5

5

7

0

건축물 전생애 관리

10.5

0.5

4

4

2

0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119.3

19.3

30.5

26.5

22.5

20.5

건강영향 사전관리

140

24

28

30.5

30.5

27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

8.1

1.4

1.8

2.3

1.8

0.8

총계

1142.5

227.8

359.3

360.3

108.8

86.3

※ 동 투자계획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확충

◦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항목, 요율 등의 현실화를 통해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확충

□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조성추진 및 적극 활용

유독물에 대한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 재원조성을 통해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조성 추진

◦ 환경성질환 대책기금 중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석면 배출시설 부담금을 신설, 석면피해 대책기금 조성

석면관련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성 석면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 추진

-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출자금 부가

 

< 일본의 기금마련 예 >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분담

◈ 전체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징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과

- 사업주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석면과 관련이 깊은 사업주는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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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에

2009년~2013년까지 8.1억원이 투입되고,

올해(2010)와 내년(2011)사이에 절반인 4.1억원이 집행 된다는 점 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까지 기본적인 실내공기질 제도와 기술기반 강화를 거의 끝낸다는 것이지요.

암튼, 앞으로는 부지런한 학습만이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형성될 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제대로된 사업으로 발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와 관련법과 제도가 준비된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시는 계기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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