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2009~2013)중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정리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환경개선 전문가를 지향하는 카페 회원님들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5절 전문인력 양성
가. 실내공기질 관련 자격증 현황 □ 법정 자격증
□ 민간 자격증 ◦ 한국민간자격협회 주관 한국부동산교육협회 시행 빌딩관리사 - 빌딩관리사는 빌딩의 사무, 인사, 시설, 경비, 위생, 방제 등의 포괄적 업무를 지휘관리하는 업무 수행 □ 일본의 실내공기질 관련 자격증 제도 ◦ 일본 건강주택협회주관 “건강주택조언자” 자격증 부여 - 1993년부터 약 5,300명이 “건강주택조언자”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관련 업계에서 건강주택의 전문기술자로 활약 중임 - 2일간의 연수 교육과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문분야(공기질, 바닥밑, 결로와 미생물, 음진동, 빛환경, 물환경)에서 조사, 진단, 대책제안까지를 수행 ◦ 일본 건강주택협회주관 “실내공기질진단사” 교육 - 건강주택조언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사회적수요가 많은 “실내공기질진단사” 교육을 실시 - 건강주택에 대한 기초교육에 부가하여 전문지식 강화, 측정실습, 개선대책,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나. 문제점 □ 실내공기질 관리에 맞는 자격증 부재 ◦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새집증후군’ 진단,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 분석 및 평가, 건축물 환기 및 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 이 요구되나 이에 맞는 자격증 부재 -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극한의 작업장 환경관리 자격증으로 오염물질 종류, 오염원 및 오염도, 제거방법 등에서 일반 시설과 상이 -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과 방지시설 설계·운영·관리에 대한 자격증으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교육이 매우 미비 - 빌딩관리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방재, 환경, 위생 등을 다루고 있으나 다중이용 시설법등의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교육이 매우 미비 ◦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환경·건축 분야 전문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 필요 다. 개선대책 □ (가칭)「실내환경보건평가사」자격증 제도 도입 ◦ 관련 학·협회 및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시험과목 및 교육교재 개발('10)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11~) |
관련 법 개정을-2011-에 한다는 계획 입니다.
교육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분야든 "법"이 뒷 받침 되지 않으면,
산업으로 발전 할 수가 없는데...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다고 하니,
부지런히 학습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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