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0-244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관

 

1. 개정 이유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화관, 호텔, 학원, 전시장,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안 제2조)
  나. 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427-729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 팩스 : 02-504-5472, 이메일 : aizim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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