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까지의 길었던10연간의 걸음
섭외·법인화 위원회

■법인화의 방침 결정된다

 우리의 전국 덕트 공업 단체 연합회는 전국에 전개하는 덕트 공사업 단체의 연합회로서 쇼와50년에 설립되어 동년11월 , 건설업법의 단체 신고 규정에 근거해 건설대신에 신고를 실시해 , 다음51년 대신으로부터 수리서가 교부되어 , 정식으로 전국 규모의 전문 공사 단체로서 공인되었습니다.
 그 후 , 규모의 확충을 꾀하는 한편 ,20년 남짓에 선은 , 덕트 공사업 유일한 전국 단체로서 경영의 안정과 합리화 , 기술·기능의 전승·육성과 연구·개발 , 취업 조건의 개선과 안전 관리의 추진등 에 임하는 한편 , 관공청 및 공적 기관에의 대응 강력 , 덕트 공사업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다방면에 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쫓아 , 헤세이6년 당시에는 , 회원 기업은616회사에서 , 전국 기업수의 과반수를 차지해 종업원수도 약20,000인을 세는 것과 동시에 , 쇼와56년에 제정된 덕트 금속판 기능사는2,377이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동년에는 전국 덕트 공업 후생 연금 기금의 창설도 인정되는 등 , 명실 공히 전국 업계 단체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과연 갔습니다.
 그러나 , 단체가 가지는 「자격」으로서는 ,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즉 「임의 단체」에 지나지 않고 , 「사단법인격」을 가지는 원청측 업계 단체 혹은 건설업 관계의 업계 단체와는 , 격이 다른 감은 인정하지 않고 , 조금 어깨의 좁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향후 , 우리가 , 원청측 업계 단체나 관계제 관청과 적극적인 절충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 법인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것인가 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져 , 헤세이6연도 , 당시 호리에 회장의 아래에서 , 이사회에 대해 공익 법인격(사단법인)취득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목표로 한다

 민방에 정해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법인에는 , 목적을 위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의 사단법인과 목적을 위해서(때문에) 거출된 재산을 중심으로 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만 , 업계 단체는 당연 , 사단법인이 됩니다. 덧붙여서 , 공익 법인의 총수는 약2만6천 , 연간약1조4천억엔의 세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과는

민법34조(메이지29년제정)에는 , 공익 법인에 규정이 있어 , 「제사 , 종교 , 자선 , 기예기노외 공익니관 술 사단 또 하 재단 니시테 영리목적 트세자르모노하 주무 관청노 허가이득 테코레 법인 트나스코트이득」이라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에는 , 그 공익성으로부터 몇개의 특전이 있으면(자) 라고 내립니다만 , 그 최대의 것은 세법상의 우대로 ,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무세 , 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감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에는 , 상기와 같은 세법상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 그 반면 , 주무 관청(당시 는 건설성)의 허가가 있고 처음으로 설립이 되는 것으로 , 어려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전다련으로서는 , 첫 것이어 , 신청 작업의 내용·순서등도 불명했었기 때문에 , 외부의 학식 경험자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라고 생각해 모토신 일본 공기조절 주식회사 이사로 , 사단법인 일본 공기조절 위생 공사업 협회의 상임 이사나 홍보 위원장등도 역임해 , 당시 건설성의 외곽단체인 재단법인 건축 코스트 관리 시스템 연구소의 객원 주석 연구원으로서 재임중의 시미즈 쿠니오씨를 고문으로서 초빙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 헤세이8년에는 , 호리에 회장으로부터 무라카미 회장에게 교대했습니다만 , 법인화의 실무 작업은 당시 의 스나가 부회장겸 섭외·홍보 위원장과 시미즈 고문 , 거기에 역대의 사무국장에 의해 행해져 갑니다.



■우선은 업종·업태의 설명으로부터

 건설성(당시)의 창구는 건설성 건설 경제국 건설 진흥과이며 , 헤세이6연7월에 회장·부회장이 과장에게 인사에 찾아 뵈어 , 허가 취득에 관해서 , 좋은 인상을 얻고 있습니다. 그 후9월초두에 다시 회장·부회장이 시미즈 고문·사무국장을 동반해 재방 , 건설성측의 실무 담당관도 소개되어 , 작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자 마자 부딪친 것은 , 담당관이 설비 공사업 , 덕트 공사업에 대해 자주(잘) 분 빌리고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건축 설비에 있어서의 덕트 공사업의 지반」, 「건축 설비 공사의 청부 형태와 덕트 공사업」등의 해설 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 전다련의 소개로서 「회원수의 과년도 동향과 향후의 전망」, 「지구별 회원수의 시계열 추이」, 「지구 별장자수와 조직율」등의 문서를 작성해PR에 맡았습니다.
 헤세이6년은 이러한 일로 지났습니다만 , 이 작업의 결과는 , 건설성에 대해 덕트 공사업 및 전다련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높이는 것에 크게 공헌했던 것(적)이 , 그 후의 건설성·국토성과의 관련 중(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련의 자료 만들기는 전다련이라고 해도 지극히 유익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정관안의 장기전

 헤세이7년이 되면(자) , 설립 준비작업은 드디어 본격화합니다.
 우선 , 공익 법인화의 목적을 항목별로 열거한 문서의 작성이 요구되어 다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한 「설립 취지서(안)」의 안의 작성이 요구되고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헤세이7연9월 발행의 「전다련이야 보다 복간1호」에는 , 공익 법인화의 의의와 설립 취지서(안)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 정관 작성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쪽은 시미즈 고문이 공익 법인의 학 협회의 정관이나 , 관련 도서를 참고에 원안을 작성해 , 담당관이라는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만 , 양쪽 모두 첫 일로 , 내용·문언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이 많아 , 몇차례에 선변경을 피할수 없게 되어 최후는 담당관이 읽어 내리는 초고를 속기하는 등 고생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자) , 헤세이8년을 맞이해 다음에는 전다련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 수지 회계 계획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 법인화 후의2개년간에 대한 위원회 활동 계획안으로 , 이것은 전체 위원회의 구성·소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한 것입니다. 계속되어 사업 계획(기본계획·실시 계획)의 안 , 및 수지 예산 서안의 작성으로 , 모두 양연도분 입니다. 여기서 , 고생스러운 것은 , 위원회 활동도 사업 수행도 모두 예산을 명기해 , 그것이 수지 예산과 성냥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니페스트와 같은 일로 , 「염불」에서는 통과하지 않고 , 예산과의 정합에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당 연합회의 예산 규모는 당시2000만엔대였지만 , 당국에서는5000만엔 정도를 최저 규모로 하고 있는 마디가 보여 산하 단체의 회비 수입을 외관상 연합회의 수입으로 할까 등 , 여러가지 지혜를 짰습니다. 그리고 , 사무국장 이하 복수의 상근자가 없는 것도 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 허가 취득을 향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익 법인 설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지들로서 진행되지 않는 허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때문에) , 헤세이8연10월 , 회장· 전 회장과 사무국장이 건설 진흥과의 담당관을 방문했는데 , 떠나는9월20일의 내각회의에서 공익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등 이 결정된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각의 결정의 배경에는 , 몇개의 공익 법인에 의한 불상사의 발생 , 또 휴면중의 공익 법인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어 , 그리고 , 공익성이 부족한 공익 법인에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것은 여하인 물건일까하고 말하는 일도 있어 , 공익 법인의 취급은 , 재무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크게 다루어지게 되어 , 어려운 「공익 법인의 설립 허가 및 지도 감독 기준」 외 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공익과 공익

 새로운 인가 기준으로서는 , 제일에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수익자가 해당 법인의 구성원등 특정의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익 법인으로서 부적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 이른바 업계 단체는 대상외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고 , 길은 채워지게 됩니다.
 다만 , 그렇다면 , 현존 하는 다수의 업계 단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대문제가 있습니다만 , 실행 곤란한 경과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 ,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 그리고 신규의 신청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자에게로의 이익 공여」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 허가를 얻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 많이 의문이었습니다.



■재차의 도전

 그 후 , 추진 활동을 일시 동결해 ,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 헤세이11년이 되어 , 사태연화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 설립 신청을 재개했습니다만 , 건설성측의 담당관도 바뀌어 , 허가 기준도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 정관의 작성등 처음부터의 작업이 되어 , 많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로의 이익 공여」의 정의나 , 당 연합회의 공익에의 기여 , 조직이나 회계 규모등 에 대해 , 당국측과의 조정은 난항을 다해 많은 시간으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간 법인법 제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 , 평소부터 소문이 있던 중간 법인법의 창설이 법제 심의회에서 검토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헤세이13년 국회를 통과해 , 다음14연4월부터 시행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중간 법인과는

중간 법인과는 「사원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 한편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에서 ,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등의 영리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법인과의 중간적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 이러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 유한책임과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 전자는 합자·합명회사 , 후자는 주식·유한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설립의 허인가는 얻을 필요가 없고 , 중간 법인법을 클리어 하고 있으면 , 등기되어OK입니다.
다만 , 세법상의 우대조치는 없습니다.



■중간 법인에의 노선 변경

 중간 법인법의 제정이 소문이 되고 있었을 무렵 , 당국으로부터도 노선의 변환이 종용 되고 있었기 때문에 , 당 연합회라고 해도 중간 법인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 , 헤세이14년 신회장으로 취임한 스나가 회장아래 , 동년가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만 , 여하튼 신규 법률이기 때문에 , 법무국의 담당관도 불명의 점이 많기 때문에 , 경험을 가지는 사법서사에게 설립 준비작업을 위탁해 ,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 올해6월에 설립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 한층 더 협조와 단결 아래 ,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 업계의 진보 발전에 공헌할 생각입니다.

 


 Ж 소음실무 기본자료 [출처:선일기술산업(주)]

 음의 거리감쇄

 ◇ 점음원 음의 감쇠

      점음원으로부터 음의 전파

  

 

      음의 방사조건과 지향계수 Q

 

   

 

 

  위 식에서 점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음압레벨이 6dB씩 감쇠되는데,

이를 "역2승감쇠 법칙"이라 한다.
선음원은
선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음압레벨이 3dB씩 감쇠된다.

 

 ◇ 공기의 흡수에 따른 감쇠 계수

 

 

 

◇ 대기 중 온도분포에 의한 영향

 

 

 

 ◇ 바람에 의한 영향

    

 

 

 

 ◇ 지표면의 조건에 따른 음의 감쇠특성

   

 

 

 

 ◇ 음장별 음압 분포 특성

   

 

 

 음의 실용식

 

 ◇ 단중벽의 차음 특성

    

 

 ◇ 중공 이중벽의 차음 특성

    

 

 ◇ 샌드위치판의 차음 특성

 

 

 ◇ 양질의 음향특성 확보를 위한 권장 잔향시간

    

 

 

 가청범위

 

 

 ◇ 주파수 범위 : 20 ~ 20,000 Hz

 

 

 ◇ 음압레벨 범위 : 0 ~ 130 dB

 

◎ 음향파워와 음향파워레벨의 상관 관계

 

◎ 소음원의 종류별 음압과 음압레벨

 

 

 

 청감 보정

 

중심주파수(Hz)

63

125

250

500

1K

2K

4K

8K

보정치(dB)

-26

-16

-9

-3

0

+1

+1

+1

 

 

 

 

 ◇ 등청감 곡선

 

 

 

 

 음속 주파수 속도 주기

 

 

f : 주파수 Hz

T : 주기(초)

λ : 파장

C : 속도

t : 온도

 

 

 

 Leq 등가소음도 (equivalent noise level)

 

  소음을 시간적으로 소음에너지 평균하여 이를 대수변환한 것.

 

    

 

 

 

 Ln 시간율소음도 (percent of time a noise level)

 

     

 

 출처:선일기술산업(주)
번호 34 날짜 2004년 04월 07일 14시 10분
이름 관리자(sysop) 조회수 1,589
제목 소음 노출 허용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자료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소음 노출 허용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고시 제91-21호 [별표 3-1], [별표 3-2]

 

소음의 허용기준(충격소음제외)

1일 노출시간(Hr)

8

4

2

1

1/2

1/4

소 음 강 도 dB(A)

90

95

100

105

110

115

주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충격소음의 허용기준

1일 노출 회수

100

1,000

10,000

충격소음의 강도 dB(A)

140

130

120

주 : 1. 최대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충격소음이라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선일기술산업(주)
번호 43 날짜 2004년 10월 20일 17시 28분
이름 관리자(sysop) 조회수 539
제목 Ж 무향실(Anechoic chamber)의 설계기준


무 향 실 (Anechoic chamber)

 

■ 무향실

○개요 : 실내부에 흡음재(wedge)를 부착, 실내부
  발생음에 대하여 자유음장 상태를 유지 하는 실.

○용도 : 음원의 출력, 방사지향성 측정 및 각종 음원의 구조적 특성 분석 등.
  1) 완전무향실 : 각종 기기류의 음향 특성 연구.
  2) 반무향실 : 중량물 산업기기 소음측정.
  3) 조립식 무향실 : 해체이설 가능.
  4) 소형 무향상자 : 이동이 가능.

 

 

 - 무향실/반무향실의 자유음장 허용편차(KS A ISO 3745 기준).

1/3 OCT. BAND 중심주파수(Hz)

완전무향실 허용편차(dB)

반무향실 허용편차(dB)

≦ 630
800~5,000
≧ 6,300

± 1.5
± 1.0
± 1.5

± 2.5
± 2.0
± 3.0

 - 무향실/반무향실의 체적 : 무향실의 체적은 측정대상(음원) 체적의 200배 이상.
 - 무향실의 흡음면의 흡움율은 관심대역 주파수 이상에서 0.99 이상.
 - 반무향실의 바닥면의 반사율은 관심대역 주파수 이상에서 0.06 이하
(잔향실 반사면과 동일).

 

 Ж무향실의 정의

무향실은 “자유음장을 유지하는 실 (Free Sound Field Room)”, “음의 반사가 없는 실” 을 말한다.
자유음장은 실내 점음원으로 부터 방사된 음의 음압 Level 이 거리가 2 배가 될때마다 6 ㏈ 씩 감쇠한다. 이것을 역이승법칙이라 한다.


※ 역이승법칙
완전한 자유공간에 음향출력 W ( Watt )의 무지향설 점음원으로부터 r (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역이승법칙의 거리감쇠

 

 

Ж무향실의 종류

◈완전 무향실

완전 자유음장을 실현하기 위해 무향실 전체의 내부면은 흡음율이 1.0 에 가깝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흡음율이 0.99 이상 ( 음파반사율에서 0.1 이하 ) 의 구조를 사용 하는 것이 많지만, 실용적으로는 흡음율이 0.99에 달하지 않아도 실내의 필요한 영역에 자유음장이 되게 하면 좋다.
어떠한 것이라도 벽면으로부터 다소의 반사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향실에 있어서 실제음장의 역이승법 칙으로 부터 편차를 측정해 성능검사를 한다.
즉 점음원을 무향실 중앙에 놓고 음의 거리 감쇠를 측정하여 무향실의 역이승법칙 허용편차 이내인가를 비교한다.

 

완전무향실의 역이승법칙 허용편차 ( KS A  ISO 3745 )

 

1/3 Octave Band 중심주파수(㎐)

허용편차(㏈)

≦ 630
800 ~ 5,000
≧ 6,300

± 1.5
± 1.0
± 1.5

 

◈반(半) 무향실

바닥면 이외의 흡음구조는 무향실과 동일하다.
단, 역이승법칙에 의한 성능검사를 위한 음원을 무향실과 같은 모양으로 실 중심부( 바닥으로 부터 떨어진 위치 )에 놓는 것은 적당치 않다.
이것은 바닥면으로 부터오 는 반사음과의 간섭에 의해서 음원으로 부터 거리감쇠 특성이 불규칙하 게 되기 때문 이다.

 

반무향실에서 음원이 바닥면 (반사면)으로부터 다를때의 음장특성의 예

이 때문에 ISO 규격안에서는 시험용 Speaker를 바닥면 중앙부 (가능한 바닥면에 접근한 위치) 에 설치하고, 이것으로부터 실천정 네방향 모퉁이에 대하여 거리감쇠를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무향실의 역이승법칙 허용편차 ( KS A  ISO 3745 )

 

1/3 Octave Band 중심주파수 (㎐)

허용편차 ( ㏈ )

≦ 630
800 ~ 5,000
≧ 6,300

± 2.5
± 2.0
± 3.0

 

Ж무향실의 용도

무향실은 음향분야에 있어서 각종 정밀측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과거에는 Speaker 나 Microphone 등의 지향성 특성 및 교정에만 국한되어 사용했지만 현재는 각종기계류의 방사Power 측정 및 가전제품의 연구개발 및 통신분야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 음원의 소음 Level의 분포도
- 음원의 방사지향성 (放射指向性)
- 음원의 음향 Power Level
- 음원의 음형성의 구조적인 분석
- 소음수준 측정방법 표준화
- 각종 재료의 차음성능 측정
- 음향적인 연구
- 각종 음향기기의 특성시험
- 소음 감소효과의 측정
- 음향설비의 보정

 

 

Ж 무향실의 설계기준

무향실의 설계순서

 

 

 

① 완전 무향실, 반 무향실의 선택
측정하고자 하는 피측정체 및 현장여건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② 측정주파수 범위의 결정
실의 용도, 주요 측정항목에 따라 정하여지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에 있어서는 측정 하한주파수 ( Cut - Off Frequency )에 따라 실치수의 결정, 차음설계, 흡음구조의 설계가 행하여진다.
설계주파수의 범위로는 100㎐ ~ 8,000㎐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 음계의 교정, 특수기계, 차량의 소음측정, Speaker 나 Microphone의 특성측정의 경우에는 더 낮은 하한주파수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주파수에 따른 분야별 응용예

최 저 주 파 수 (㎐)

응  용  범  위

50

  기초음향연구

60 ~ 65

  고급음향기기 , 통신장비

75

  자동차 및 비행기 엔진과 그 부품

100

  전기기기 ( Motor , 발전기 , 변압기 등 )
  사무용기기 , 악기 , 심리음향연구

125

  음향기기

150

  자동차부품 , 가정용 기구

③ 실내치수의 결정
계획단계에서 무향실로 예정된 공간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무향실내에 설치되는 음원의 최대치수와 측정 목적등으 로부터 필요한 Microphone 의 위치 (음원으로부터의 거리)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을 결정할 수 있다.

 

무향실유효치수의 결정방법

L : 실내유효치수
a : 공시음원의 최대치수
λ : 측정주파수의 하한 주파수 파장
α : 여유측정범위 (약 400 m/m)

위로부터 측정에 필요한 최소유효치수는 다음식과 같다.
L = (λ / 4 + a / 2 ) + 2a + λ / 4 + α = 2.5 a + λ / 2 + α
또 , 이상적인 유효치수는 그림 3 과 같이
L = 4 a + λ / 2 + α 가 되는 것이 좋다.

 

무향실의 이상적인 유효치수

실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직방체이지만 세변의 치수가 되도록이면 동일한 입방체로 하는 것이 좋다.

④ 실내 암소음의 허용한도 - 차음·방진설계
무향실의 차음 및 방진설계를 할 때의 조건으로는 외부소음, 방진의 상태, 실내 암소음의 허용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외부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 각종 재료의 실예자료와 추정치 를 설계자료로 채택한다.
실내에 공조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것 도 외부기계 음원의 하나로서 생각하여 방음 Lagging 장치 및 Silencer 부착, 흡음재의 내부부착등 각종흡음 및 차음구조를 채택하여 암소음 Level 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무향실이 건물 내부에 설치될 때는 건물내에 기계류의 고체음의 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Floating을 시킨 방진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실내의 암소음 Level 은 가능한 낮은편이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등을 생각하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설계목표치를 잡는다.
이 경우, 무향실의 암소음 Level은 용도에 따라서 암소음의 허용한 도를 정하지만, 피측정체의 최저음압 Level을 가정하여 암소음이 피측정 체보다 10 ㏈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 조건은 측정주파수 범위의 전체 Octave Band 음압 Level에 대해 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단하게는 전체 소음 Level 에 대하여 시방을 주는 경우가 많다.

⑤ 흡음구조 설계
무향실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무향실은 완전한 흡음재료로 구성되며 모든 측정주파수에 대해 흡음율이 100 %가 이상적이지만 대략적으로 99 % 정도의 재료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흡음재료를 분석하면 다공질형, 막진동형, 공명기형 등이있으며 무향실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입자가 4 - 8 μ 정도의 다공질형 Glass Wool 이 사용되어 왔지만 요즈음은 P. URETHANE, PET 가공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특성은 입사음파가 대단히 가는 간극의 사이로 들어올때 열에너지로 변하여 이에 의한 저항으로 공기 진동의 분자속도가 커지므로 손실이 생겨 흡음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벽체에 파장 λ의 음파가 입사시의 분자속도의 정재파

위의 그림에서 벽면에서 분자속도가 빠른 1/4 λ , 3/4 λ ……… 위치 에 다공질 재료를 설치하면 흡음효과가 커지므로 다공질재료의 두께는 1/4 λ 이상이 요구된다.

 

a. 음압반사율에 의한 흡음특성의 표시
음압반사율 r 과 흡음율 α 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의한 예로는 아래 그림 과 같다.

 

음압반사율 측정

b. Wedge 설계
저주파수의 음파를 흡수하는 것으로 흡음Wedge를 벽, 천정, 바닥 및 출입구의 내부면에 부착시킨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긴 주파수 대역의 음파에 대해서 충분한 흡음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흡음Wedge의 길이를 길게하는것이 유리하다.
흡음Wedge의 저역차단주파수는 흡음Wedge의 길이 L, 음파의 파장 λ 에서 λ/4 와 λ/2 의 주파수에서 나타난다.
만일 L = 1 m 의 길이의 흡음 Wedge 를 사용할 경우 λ = 4.0 m 임으로 약 85 ㎐정도의 범위는 무향실로서 사용할 수 있다.
흡음Wedge의 높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선단 Cut 형 흡음Wedge는 보수·유지관리에 편리한 점도 있다.

 

 

Ж 무향실의 설계기준

 

용 도
a. 사용목적
 ①연구용 ②제품개발용 ③제품검사용 ④기타
b. 측정용도
 ①측정물의 종류 ②측정물의 크기 ③측정물의 목적
c. 측정물의 음향특성
 ①측정주파수 범위 ②측정물의 발생음압 Level ③측정물의 진동발생 Level

설치규모
a. 건물의 형태
 ①기존건물 ②신설건물
b. 건물의 구조
 ①철근콘크리트 ②철골구조 ③경량구조 ④기타

환경
a. 실외 소음
b. 실내 소음
 ①설비기기 ②급·배기 위생시설 ③제조설비

설비
a. 전기설비
 ①조명 ②Concent ③측정 공시체의 전원 ④표시등
b. 공조설비
 ①Ventilation ②Air Condition ③Humidity
c. 방재설비
 ①화재설비 ②유도등 ③비상등 ④내장재의 종류(불연성, 난연성)

기타 제설비
a. 측정용 Connector 회로
 ①측정기기의 종류 ②회로수
b. 제어계용 Connector 회로
 ①Connector 의 위치 및 수 ②흑백 또는 칼라
c. 통선용 PIPE
 ①Pipe 구경 ②Pipe 의 수, 장소
d. Mic . Fixture
 ①벽, 천정, 바닥, Mic. 삼각대  ② Wire Mesh

 

 



왼쪽은 DUCTULATOR CASE 입니다

폭크기는 A4/ 상하길이는 B4 정도 됩니다.

큼지막 해서 보기 좋습니다!

'실내환경 & 환기 > 덕트시공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노래방 닥트가 안빠져서!  (0) 2007.02.06
클린룸 차압계  (0) 2007.02.04
덕트계산표  (0) 2007.01.27
mmAq는 무슨 뜻이죠?  (0) 2006.08.16
풍량계산은 어떻게 하죠?  (0) 2006.08.16

'실내환경 & 환기 > 덕트시공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린룸 차압계  (0) 2007.02.04
덕트계산표-2  (0) 2007.01.27
mmAq는 무슨 뜻이죠?  (0) 2006.08.16
풍량계산은 어떻게 하죠?  (0) 2006.08.16
CMH?  (0) 2006.08.10






수영장 공조는 전외기 방식의 HVU 시스템으로 하는데, 수영장내 습기와 소독살균제

염소 성분 때문에 덕트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 해야만 합니다!

위그림은 덕트가 PVC로 시공 되어 있지만 담파 특히 방화담파가 아연도강판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와 감리자들은 반드시 스텐레스로 담파와 점검구를 선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출처 : 덕트사랑
글쓴이 : 덕트사랑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