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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현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다중법 제7조)
◦ 관리책임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 1회,
그 후 매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교육 실시)
□ 교육자료 내실화 필요
◦ 실내공기질 관련 법·제도 설명, 측정방법 중심의 교육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례 제시 부족
-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 교육 대상 확대 필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외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 건축물 설계, 시공,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부재로 효과적
인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 어려움
나. 개선대책
□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자료 내실화('09)
◦ 실내공기질 관리책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내
용 마련
◦ 건축물 설계, 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프로
그램 마련
◦ 동영상 등 교육자료 다양화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대상 확대
◦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 타 부처 관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포함
◦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건축물 설계, 시공 책임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필요
앞으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은 물론 각 단계별 책임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 관리가 될 것이기에... 소비자들의 안목과 인식의 정도가 전문가 수준에 이를 것 인데, 이에 대응 가능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항상 가오하지만 꾸준한 학습만이 해결책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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